유학트리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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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p-employer-job-offer-international-student-stream (OINP 국제학생이민법)
2025-05-08
온타리오주에서 컬리지졸업하고 pgwp있을때 고려해볼수 있는 이민법종류입니다.
온타리오주 이민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두가지 큰 틀에서 세부이민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 연방이민법인 Express entry(경험이민법), RCIP (소도시특화이민법)도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RCIP는 선정된 도시에서 컬리지 나오고, 취업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특화된 이민법으로 한개의 이민법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어요!!

https://www.ontario.ca/page/ontario-immigrant-nominee-program-streams
(온타리오주 이민법)을 잘 알고 미리미리 알고 유학이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이민법이 많을수록 캐나다영주권에는 더욱 유리하게 다가갑니다.!!

A. Ontario’s expression of Interest Streams (EOIS 스트림은 점수제로 하구요 OINP 점수제도, 약 118점)

1) Employer Job Offer: Foreign Worker stream
Apply for the Employer Job Offer: Foreign Worker stream if you are a skilled foreign worker with a job offer in Ontario or a physician.

2) Employer Job Offer: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Apply for the Employer Job Offer: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if you are a recent graduate with a job offer in Ontario.

3) Employer Job Offer: In-Demand Skills stream

B. Ontario’s Express Entry Streams (1200만점의 Express entry CRS점수제로 준비합니다.)

4)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잡오퍼필요없음)
Apply for the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if you have the required skilled work experience, education and language abilities.

5) Skilled Trades stream (잡오퍼필요없음)
Apply for the Skilled Trades stream if you are a foreign worker with Ontario work experience in an eligible skilled trade.
온타리오주 북부 컬리지 나오면, 취업과 동시에 JOB OFFER만 있으면, OINP 준석사이민도 가능하지만,

졸업후 1년 일하고 Work stream으로 RCIP 연방이민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JOB OFFER 양식도 다운받아서 준비 시작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준석사 졸업했을때 영주권은 크게 몇가지루트로 영주권 신청해볼수 있어요!!
본인이 한국에서 4년제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온타리오주 북부는 20점 무려 큰 점수 우대가 있어요!! 특히요!!
118점 점수 배점에서, 20점 추가점수는 매우매우 큰 점수입니다.

온타리오주 남부지역도 16점입니다.
토론토만 벗어나면 점수가 높아요!!
예전 온타리오주 이민법에서는 OINP 국제학생이민스트림에서 준석사 마치고, 졸업해서 취업만 하면 영주권 신청자격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됩니다. 최초에는 준석사졸업하고 취업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니 되네요~~
2024년 1월 1일부터 관련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준석사 졸업후 Job offer만 있으면 됩니다.

종합해본다면 Teer 0,1,2, 3 직업중에서
준석사 컬리지 졸업후 잡오퍼만 가지면 됩니다.
잡오퍼는 온타리오주 외곽에서는 
3명이상 근로자 있고, 생긴지 3년이상된 회사이면서 연매출 5억이상인 업체이면 됩니다.
전공과 꼭 매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의 분야에서 추가점수 항목이 있어요.

OINP 준석사이민의 장점은 나이항목이 없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리
그리고 한국학위 WES로 꼭 인정받아두시고. 미리미리 시간 오래걸려요(요즘 캐나다우편파업으로)
영어점수 CLB, 셀핍 미리 따 놓고
학교다니면서 열심히 구직 주당 24시간조건으로 하다가~
졸업쯤에~ 그 고용주가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폴타임 써준다는 JOB OFFER FORM주면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자격 얻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이민 프로그램(OINP)의 고용주 취업 이민
 – 국제학생 스트림(Employer Job Offer: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은 온타리오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정규 프로그램을 졸업한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온타리오의 공인 컬리지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Graduate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졸업하셨다면, 
이 스트림의 학력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 후 2년 이내에 지원해야 하며, 
온타리오 고용주로부터 정규직(Job Offer)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온타리오 주정부이민 프로그램(OINP)의 '고용주 취업 제안

 – 국제학생 스트림(Employer Job Offer: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에서
 1년짜리 컬리지 Graduate Certificate만으로는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짜리 프로그램이 지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입학 요건으로 
학사 학위 이상의 선행 학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로 정책이 변경되어, 
온타리오의 공인 컬리지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Graduate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별도의 선행 학위 요건 없이도 이 스트림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더 많은 국제학생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는 1년짜리 Graduate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에도 OINP 국제학생 스트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OINP 국제학생 스트림 – 고용주 요건 정리 (2025년 기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이민(OINP)의 국제학생 스트림(Employer Job Offer: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에 지원하려면, 
본인의 조건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자격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OINP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일반 요건 (General Requirements)
고용주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일 것
B. 신청자가 근무할 온타리오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C. **온타리오 고용기준법(ESA) 및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에 따라 위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2. 매출 요건 (Revenue Requirements)
고용주의 최근 회계연도 기준 총매출액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GTA(토론토, 더럼, 핼튼, 요크, 필 지역) 내에서 근무하거나 해당 지역에 report to work 하는 경우:
→ 연매출 1,000,000 캐나다달러 이상

신청자가 GTA 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report to work 하는 경우:
→ 연매출 500,000 캐나다달러 이상

※ 참고: "report to work"은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상사가 근무하거나 업무지시를 받는 행정사무소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3. 정규직 직원 요건 (Full-time Employee Requirements)
신청자가 근무하거나 report to work 하게 될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주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GTA 내 위치일 경우 → 5명 이상의 정규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근무 중이어야 함
B. GTA 외 지역일 경우 → 3명 이상의 정규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근무 중이어야 함

※ "정규직 직원"이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자뿐 아니라 해당 위치에 보고(report)하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 모바일 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 전용 양식 (Employer Form)
지원 시 고용주는 반드시 OINP에서 제공하는 공식 Employer Form을 작성해 서명한 뒤,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고용주가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이며, 신청자의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5. 정리 요약
구분 요건
운영 기간 3년 이상 사업체 운영
사업장 온타리오 내 실제 근무지 보유
법적 문제 노동법 또는 산업안전법 위반 명령 없음
연매출 (GTA) 1,000,000 CAD 이상
연매출 (GTA 외) 500,000 CAD 이상
정규직 직원 수 (GTA) 시민권자/영주권자 5명 이상
정규직 직원 수 (GTA 외) 시민권자/영주권자 3명 이상
필수 서류 공식 Employer Form 제출


https://www.ontario.ca/page/oinp-employer-job-offer-international-student-stream

https://www.ontario.ca/page/ontario-immigrant-nominee-program-expression-interest-system-streams

https://forms.mgcs.gov.on.ca/dataset/009-0233
잡오퍼폼.

https://www.ontario.ca/page/oinp-employer-job-offer-international-student-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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